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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가입하게 되는 '건강보험'은 소득 등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질병, 부상 등으로 보험급여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본인부담액 상한제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본인부담액을 초과한 경우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건강 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얼마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3. 신청 가능한 환급금(지원금)을 선택하여 신청하기 클릭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지급일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일주일 정도 걸리며, 환급금은 본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유의사항
- 보험료 납부일자 기준 3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
- 환급금이 발생되어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되지 않으므로 주기적으로 확인
- 본인부담환급금 대리인 신청은 타 환급금과 함께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신청
-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세대주(비가입세대주 제외), 연금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미지급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종류
1. 본인 부담금 환급금
병원, 약국, 의료기관,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과오납된 비용에 대해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요양기관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 본인부담금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 제도입니다.
3. 기타 징수금 환급금
착오납부,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을 말합니다. 기타 징수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4. 약품비 본인일부부담 차액 지원금
희귀질환 치료제 및 항암제 등 고가의 약품비를 부담한 경우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지급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5.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건강보혐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에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부담한 진료비 중 심가평가원 심사를 거쳐 부담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6.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원금
금연치료 프로그램 8~12주 기간동안 약제별 투약일수 기준 충족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