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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이란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거나 대출 만기연장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장기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정책입니다.
고정금리 및 넉넉한 대출기간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므로 본인의 금리와 만기를 확인하신 뒤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서류, 지원조건, 은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서류
아래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취급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유효기간 이내)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
✔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중 택1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
👉 정부24(https://www.gov.kr)
✔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 신청자 직접작성
👉 신청서식: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
✔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기존대출 은행
👉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신청서식: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
✔ 법인사업자 추가 신청서류
👉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발급하거나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은행
신청서류를 구비한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총 12군데로 조건 및 자격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취급은행 문의전화
👉 하나은행 1588-1111 / 1599-1111
👉 신한은행 1599-8000 / 1577-8000
👉 국민은행 1644-9999 / 1599-9999
👉 우리은행 1588-5000 / 1599-5000
👉 경남은행 1600-8585 / 1588-8585
👉 광주은행 1588-3388 / 1600-4000
👉 대구은행 1566-5050 / 1588-5050
👉 부산은행 1588-6200 / 1544-6200
👉 전북은행 1588-4477
👉 제주은행 1588-0079
👉 농협은행 1661-3000 / 1522-3000
👉 기업은행 1588-2588 / 1566-2566
소상공인 대환대출 금리 한도 기간 상환방식
1. 대출금리
👉 연 4.5% 고정금리
2. 대출한도
👉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22년 대환대출, '22~'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한도가 차감된다. 기존 대출의 원금잔액만 대환되며, 대환시 수반되는 기존 대출의 이자,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대출기간
👉 10년(거치기간 없음)
4.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